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인을 믿고 휴대폰을 빌려줬다고 수천만원의 대출을 떠안게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전자금융시대에는 계좌개설과 대출이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해졌지만 그만큼 명의도용 사고 역시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정부 24나 금융 관련 앱 설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계기로 피해자가 의심없이 휴대전화나 신분증을 넘겼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명의 도용 사안에서 은행이 수행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대해 대출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씨는 직장 지인 D씨에게 '정부24'앱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D씨는 이를 악용해 A씨의 명의로 은행에 신용대출 4,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D씨는 원고의 공동인증서까지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각종 전자문서에 서명을 마치고 실제로 해당금액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4,800만원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습니다.
이후 D씨는 형사재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원고 A씨는 자신은 해당 대출에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았다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전자문서로 체결된 계약이기에 전자문서법에 따라 피고 은행이 '작성자의 것으로 믿을 정당한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은행은 휴대폰 본인인증, 운전면허증 촬영 및 진위확인, 안면인식 기술로 실시간 얼굴촬영 및 비교, 디지털 OTP, 퀵인증 PIN, 공동인증서 사용 등과 같은 모든 본인확인절차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가 당시 관련 법정 및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은 피고 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용중이었던 정식 절차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판결
법원은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심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은행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계약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으며 해당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사유(주의의무 위반 등) 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금융시장에서 '본인확인절차'를 둘러싼 책임에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밖에 없지만 법원이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넘긴 행위 자체가 결국 계약체결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는 점에서 실질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안면인식과 본인명의 인증절차 등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채무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강영준변호사 #강소영변호사 #이형록변호사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전자금융사기 #본인확인절차 #안면인식 #대출사기 #채무부존재 #항소심판결 #전자문서법 #실명확인 #통신사기피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사기 #징역형선고 #전자서명 #대출피해상담 #은행책임 #금융사기대응 #피해금환급 #대출확인 #비대면계좌 #전자금융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