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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무원 상급자 모욕 징계와 형평성... 행정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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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09:38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정말 속이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평가를 받거나, 말도 안되는 지시를 들었을 때 순간 욱하고 한마디 뱉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겪어 봤을겁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한 차례 거친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 과 '성희롱' 이라는 더 큰 혐의들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해임까지 뒤집은 상황에서 이번엔 상급자에게 한 말만 문제삼아 다시 징계를 받은 겁니다.



사건 개요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해온 A씨는 정책관련 부서에서 일해왔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였던 한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과 '성희롱', '2차 가해'까지 포함된 신고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시는 A씨를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이어진 행저소송에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2차가해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조사와 분리조치 기간 중 상급자였던 E과장에게 사무실에서 '당신이 더 문제다'는 식의 거친 말을 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해임은 취소되었고 이 판단은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징계 사유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는 상급자에게 폭언한 건 남는다며 다시 징계절차를 밟았고 처음에는 감봉 2개월을 이후에는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 견책조차 부당하다고 보고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징계는 과했을지 아니면 정당한 처분이었을지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징계절차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해임처분 당시 징계에 관여했던 서울시 소속 간부가 이후 소청심사위원회 간사로 다시 등장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이끌었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면 편향적인 판단이 아니었겠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이번 견책 은 해임이 취소된 뒤 다시 진행된 징계였고 이미 법원이 상급자 모욕은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기에 추가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것입니다.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쟁점으로는 징계 수위입니다. 상급자에게 몇 마디 한걸로 징계를 받는다면 그걸로 징계 안받을 직원이 어디있냐고 주장했습니다. 상급자도 자기를 모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맞받아쳤고 자신은 단지 억울함에 항의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번 징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당시 A씨가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받고 휴가 명령중임에도 사무실에 들어가 큰소리로 상급자를 비난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말의 내용도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위계질서를 흔들고 상대방을 성희롱범으로 몰아붙이는 발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견책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임이나 감봉이 아닌 그저 주의를 주고 훈계하는 수준의 징계인데, 이정도도 받아들일 수 다면 징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견책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조직 내 위계 질서를 지켜야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 55조의 취지를 강조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A시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분리조치 기간 중 무단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상급자를 향해 거친 언사를 퍼붓는 식으로 이뤄졌고 이는 명백히 조직 질서를 해치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통해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한다는 점으로 법원은 A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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