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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세금 미납 번호판 압류, 가짜 번호판달고 운행?
조회수63
2025-10-21 15:01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간혹 차량의 앞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나요?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단순한 식별을 위한 번호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표시물로 세금 납부나 보험 가입 여부 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각종 과태료가 미납된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라는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사실상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이를 무시하고 운전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가장 흔히 시도하는 방법이 바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하는것인데요. 포맥스나 플라스틱 같은 간판 재질로 흰색 판을 만들고 검은색 시트지를 붙여 차량 번호처럼 위조한느 방식입니다. 겉보기엔 정상적인 번호판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공적 표시물을 위조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세금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피고인이 직접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차량인 승용차가 세금 미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번포한이 영치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임의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씁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 근처에서 포맥스 재질의 흰색 판을 구입한 뒤 검은색 시트지를 이용해 다른 차량의 번호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이 번호판을 실제 차량 전면에 부착하고 약 3주간 시내 곳곳을 운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공문서를 위조하는것과 같은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까지 드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편의를 위한 목적이 아닌 불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진 위조 및 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71조 제1항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위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 제238조는 공공표지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직접 위조 번호판을 제작했고 총 8차례에 걸쳐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성질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급 체납 회피를 넘어 공적 표지물의 위조로서 법적인 책임이 큰 사건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발급된 등록표시로서 일반 사문서보다 훨씬 높은 보호를 받습니다. 위조 번호판을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세금 체납이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위법적 선택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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