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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퇴사자 이름으로 보조금 허위수급, 사회적기업 대표 벌금형
조회수73
2025-10-20 17:18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매년 다양한 형태의 보족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 목적에 따라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많은 기업과 개인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퇴사한 직원을 재직 중인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은 행정상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고용 지원금을 받은 사회적기업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이름으로 수차례 보조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A는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관련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피고인 B는 해당 회사의 실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 G가 퇴사한 이후에도 A는 G가 계속 근무주인것 처럼 꾸미고 출근부와 급여명세서, 주간업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해 동안 총 1,581만원 상당의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씁니다.


A와 B는 공모를 통해 B의 부친 J씨를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명목의 보조금 약 1,354만원도 추가로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 및 단독 범행을 통해 총 2,9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취득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법 제 40조 제 1호 및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처벌해야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보조금 제도의 목적인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근로내역서와 급여자료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등재하여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씁니다.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제도의 신뢰와 공공 목적을 훼손한 행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제도는 지역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지만 그만큼 투명한 집행과 사후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허위서류 제출과 퇴사자 명의사용, 허위 고용신고 등은 단기간의 이익은 날 수 있지만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상 환수조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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