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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범죄는 실패했지만 기수처리 된 "결과적과중범" 이야기
조회수1324
2025-04-01 10:3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원래 의도한 범죄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더 큰 결과가 우연히 발생했을 때, 법은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범죄 행위에 덧붙여 결과가 나빠졌을 때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잃거나 다친 경우라면, 실제로 강간이 완수되지 않았더라도 ‘강간치상죄’라는 더 중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결과적 가중범'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강간은 시도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를 ‘기수’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수’로 보고 형을 감경할 수 있을까요?


2023도10405 사건강간 미수 + 피해자의 상해 발생 상황에서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2020년 3월 28일, 피고인 2명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구입하고, 그 안에 "졸피뎀(수면 유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약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범행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약물로 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가? 혹은, ‘미수’로 보아 형을 감경해야 하는가?


대법원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지만 다수의 의견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 범죄가 미수라도, 그로 인해 상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기수’로 본다" 고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이 기수든 미수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는데, 제15조 미수범 규정은 ‘상해를 가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실로 발생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기존 판례(2007도10058, 2013도7138 등)와 동일하게 해석하며,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판결


피고인 1, 2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수범으로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가 실패(미수)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감경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형법상 미수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피해 발생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이 강간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기수범으로 처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관 두 명이 소수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문언상 미수범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형 감경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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