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렌트비와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사고로 단순히 수리 비용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려 이용한 비용이나 사고 후 차량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격락손해)도 중요한 배상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사고 후 렌트비, 차량가격하락 등 손해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 입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렌트비와 감가에 대한 배상을 받기 원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2021년 12월 23일, 피고 B는 운전면허 없이 회사 차량을 몰다가 원고 A의 캐딜락 CT6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를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아우디 A6를 렌트하여 30일간 이용하며 총 8,87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렌트비 외에도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 차량번호판 교체비, 변호사 상담비, 차량 가격 하락(격락손해)을 주장하며 피고 측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법원은 렌트비 인정요건과 차량 렌트비 외 소요된 금액의 인정부분, 그리고 격락손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렌트의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가 꼭 필요했는지, 렌트비가 적정한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원고 차량의 연식, 사고 당시 차량 가액, 파손 정도를 고려해 렌트비 50%인 4,435,000원만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는 개인적 선호에 의한 특별 손해로 간주되어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판 교체비와 변호사 상담비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어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번 사고는 경미한 손상으로 수리 후 차량에 중대한 손상이 남았다고 보기 어려워 격락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렌트비 일부인 4,435,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유리막 코팅비, 차량 번호판 교체비, 변호사 상담비, 격락손해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고로 인한 추가적 손해(렌트비, 격락손해 등)의 인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여줍니다. 특히 차량 가치 하락(격락손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의 중대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 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을 보다 확실히 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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