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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개를 때리고 고양이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반려동물학대 사건
조회수1355
2025-03-26 14:36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층, 비혼 가정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대하는 건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낳은 비극적인 사건도 존재합니다. 사건번호 2025고단68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를 학대해 한 마리는 상해를 입히고, 한 마리는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김해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4년 6월 7일 밤 10시경,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강아지가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10회 이상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강아지는 안구 충혈 및 부종, 대퇴골 탈구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고양이가 자신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붙잡으려다 창문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후 강아지 치료비를 지불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사건을 강아지에 대한 신체 손상행위와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두 가지 유형의 동물학대 범죄로 나누어 판단하였습니다.


강아지의 신체를 손상한 행위는 살아 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며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로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1호 제4호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범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합범’임을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였습니다.



판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가납명령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키우는 동물이니까 어떻게 다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분노 조절에 실패해 동물을 학대했고, 그 결과 고양이는 목숨을 잃었고, 

강아지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 동물보호법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는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도 따르는 문제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모두 포함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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