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 근로자는 여전히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4두54683 사건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한 경우,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피고)는 사용자가 금전보상 신청 전 복직명령을 내렸고, 그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이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조치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당한 금전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복직명령이 금전보사 명령 신청 전에 있었는지의 여부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기준으로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심판정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적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했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의 복직명령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구제 신청을 할 때,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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