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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액 산정은 어떻게 될까?
조회수1424
2025-03-17 14: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자동차 사고의 피해는 누구에게나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어떻게 정해질지, 오늘은 2024다238217 사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으로 책임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2021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2021년 5월경, A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B씨가 운전하는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A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중 부상이 악화되어 결국 A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A씨의 보험사(피고)는 A씨의 치료비 및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고 상대방 B씨의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B씨 차량의 보험사는 B씨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책임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책임보험금액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부상한 경우 각각 책임보험금의 상한(최대 지급 금액)과 하한(최소 보장 금액)을 설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한 후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부상과 사망 두 가지 상태가 모두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책임보험금은 사망한 경우와 부상한 경우의 보험금 한도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병원 치료비, 사망 위자료 등)이 합산된 책임보험금의 하한액을 넘지 못할 경우, 최소한 이 하한액만큼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으로 인해, 부상 후 사망한 피해자도 최소한의 책임보험금은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액은 사망과 부상 책임보험금의 상한액을 합친 범위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 손해액이 하한액(사망 시 최소 2,000만 원과 치료비용의 합산액)보다 적다면 최소한 하한액만큼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액 산정은 자주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며,

특히 피해자가 부상 중 사망한 경우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부상 후 사망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책임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문제로 보험사와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만약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보험사의 산정방식이 올바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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