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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간병 가족의 비극적인 선택, 동반자살 시도 살인 사건
조회수894
2025-06-17 10: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간병살인이라는 키워드는 점점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키워드는 특히 장기 입원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참혹한 범죄 중 하나인 간병살인, 이번 사건은 2025고합89사건으로 남편을 간병하던 아내가 피로와 좌절, 그리고 자살기도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게 된 사건입니다.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쪽만 살아남았고, 법적 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50대 남편의 간병을 혼자 맡고 있었던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은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재활치료중이었고, 모 대학병원에 입원중이었습니다. 아내인 피고인은 3개월 가까이 거의 혼자 남편을 간병하며 심각한 불면증과 환각 증상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제는 자신이 없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하자, 피고인은 심각한 무력감에 빠졌고, 동반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가방에 넣은 채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 주차장 차량으로 이동시켰고, 차량으로 이동 중 중앙분리대에 고의로 충돌하여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돌로는 사망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하체 감각이 마비된 상황에서 구조될 경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것이라 판단해, 결국 과도로 조수석에 있던 남편의 목과 가슴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당시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면증, 환청, 환각 증상으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 10조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형벌 감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순한 정신질환 진단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 자살 시도 실패 후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함께 죽으려 했다는 점,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자 과도를 꺼내 찔럿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계획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피고인을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은 누구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점과 간병 살인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살까지 시도했고,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후회, 기존에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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