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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행산 질식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조회수1041
2025-05-29 11:32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노인요양시설, 안전한가?"



최근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며 노인요양시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녀 대신 전문시설에 부모를 맡긴다는 건 신뢰의 선택이지만, 만약 그 시설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부모가 숨진다면?


2023노7063 사건은 치매와 연하장애를 앓던 노인이 요양원에서 혼자 빵을 먹다 질식사한 사안입니다.

해당 요양원의 원장과 요양보호사는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항소심에서 그 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요양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법적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드러낸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기 지역에 위치한 E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음식을 섭취할 때 삼킴에 문제가 있는 연하장애 증상이 심해진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요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평소 죽과 같이 음식 섭취가 편한 유동식을 섭취하던 피해자에게 이날 간식으로 빵이 제공되었고, 당시 요양보호사였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빵을 혼자서 먹도록 방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7분간 방치된 채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하였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간호조무사가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요양원장 피고인 A와 보호사 B는 각각 관리책임 및 직접적 과실 여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 중 요양원 대표는 주의의무를 다했고, 사망과 빵 섭취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B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기존부터 연하장애가 있었고, 가래로 인해 사례들림 증상이 심각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병원진료를 받고 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유동식을 제공하고 식사 중 근접 관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은 A와 B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하였기에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각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사고' 가 어떻게 형사책임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양보호사나 시설장이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소홀 또는 감독 의무 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하장애와 같은 의료적 특성을 가진 환자에게 일반식을 제공하고, 

이를 방치한 것이 단순 실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 과실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업무 수행 시 매뉴얼 준수, 기록의 철저화,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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