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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징역형 성공사례
조회수1547
2022-05-12 00:00












문성호_고소대리(상해) 판결문_편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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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오늘은 회사 대표가 영업사원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을 하여 영업사원이 고소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입니오늘은 회사 대표가 영업사원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을 하여 영업사원이 고소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 대표가 영업사원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을 하여 영업사원이 고소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님은 A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고용주가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욕설을 쏟아붓고 협박을 하기도 비일비재하였는바 오랜 기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참아오던 의뢰인이 결국 고용주를 고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오랜 기간 의뢰인이 고통받아온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죄명을 모두 검토하였고 빠짐없이 이를 고소장에 담아 증거와 함께 고용주를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행사하는 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다 엄하게 처벌되는바 단순 폭행죄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의 금지)죄로 고소하였으며, 고용주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욕을 하며 의뢰인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죄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과정까지 피해자를 변호하였으며 재판부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의뢰인은 피고인을 용서해주지 않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였고 선고당일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님은 A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고용주가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욕설을 쏟아붓고 협박을 하기도 비일비재하였는바 오랜 기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참아오던 의뢰인이 결국 고용주를 고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님은 A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고용주가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욕설을 쏟아붓고 협박을 하기도 비일비재하였는바 오랜 기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참아오던 의뢰인이 결국 고용주를 고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님은 A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고용주가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욕설을 쏟아붓고 협박을 하기도 비일비재하였는바 오랜 기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참아오던 의뢰인이 결국 고용주를 고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의뢰인님은 A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고용주가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욕설을 쏟아붓고 협박을 하기도 비일비재하였는바 오랜 기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참아오던 의뢰인이 결국 고용주를 고소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오랜 기간 의뢰인이 고통받아온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죄명을 모두 검토하였고 빠짐없이 이를 고소장에 담아 증거와 함께 고용주를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행사하는 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다 엄하게 처벌되는바 단순 폭행죄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의 금지)죄로 고소하였으며, 고용주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욕을 하며 의뢰인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죄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과정까지 피해자를 변호하였으며 재판부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의뢰인은 피고인을 용서해주지 않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였고 선고당일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오랜 기간 의뢰인이 고통받아온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죄명을 모두 검토하였고 빠짐없이 이를 고소장에 담아 증거와 함께 고용주를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행사하는 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다 엄하게 처벌되는바 단순 폭행죄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의 금지)죄로 고소하였으며, 고용주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욕을 하며 의뢰인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죄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과정까지 피해자를 변호하였으며 재판부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의뢰인은 피고인을 용서해주지 않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오랜 기간 의뢰인이 고통받아온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죄명을 모두 검토하였고 빠짐없이 이를 고소장에 담아 증거와 함께 고용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오랜 기간 의뢰인이 고통받아온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죄명을 모두 검토하였고 빠짐없이 이를 고소장에 담아 증거와 함께 고용주를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오랜 기간 의뢰인이 고통받아온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죄명을 모두 검토하였고 빠짐없이 이를 고소장에 담아 증거와 함께 고용주를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행사하는 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다 엄하게 처벌되는바 단순 폭행죄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의 금지)죄로 고소하였으며, 고용주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욕을 하며 의뢰인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죄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행사하는 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다 엄하게 처벌되는바 단순 폭행죄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의 금지)죄로 고소하였으며, 고용주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욕을 하며 의뢰인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죄로 각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행사하는 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다 엄하게 처벌되는바 단순 폭행죄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의 금지)죄로 고소하였으며, 고용주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욕을 하며 의뢰인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죄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과정까지 피해자를 변호하였으며 재판부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의뢰인은 피고인을 용서해주지 않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과정까지 피해자를 변호하였으며 재판부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의뢰인은 피고인을 용서해주지 않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과정까지 피해자를 변호하였으며 재판부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의뢰인은 피고인을 용서해주지 않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3. 결과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였고 선고당일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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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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