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사입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다. 다다. .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2002년, 2003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0. 21:15경 남구 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동종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상당히 높고 긴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의뢰인들과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였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판결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2002년, 2003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0. 21:15경 남구 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2002년, 2003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0. 21:15경 남구 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2002년, 2003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0. 21:15경 남구 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님은 2002년, 2003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0. 21:15경 남구 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동종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상당히 높고 긴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의뢰인들과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였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판결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동종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상당히 높고 긴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의뢰인들과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께서 동종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상당히 높고 긴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동종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상당히 높고 긴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 동종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상당히 높고 긴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의뢰인들과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의뢰인들과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의뢰인들과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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