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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승소 성공사례
조회수1565
2022-02-14 00:00





한진숙_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3443 소유권이전등기)1 copy.jpg











한진숙_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3443 소유권이전등기)1 copy.jpg



한진숙_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3443 소유권이전등기)1 copy.jpg
한진숙_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3443 소유권이전등기)1 copy.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도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도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도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상속포기 의사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상속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께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요구로 작성한 것이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달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상속포기각서는 상속 포기의 효력이 없는 점 등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상속포기 의사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상속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께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요구로 작성한 것이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달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상속포기각서는 상속 포기의 효력이 없는 점 등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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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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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사무실의 상기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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