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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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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시정조치 취소 청구 성공사례
조회수1533
2022-02-08 00:00




사회복지법인 동향원_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194 시정조치 취소청구)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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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행정청(피고)이 사회복지법인(원고 및 의뢰인)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행정청(피고)이 사회복지법인(원고 및 의뢰인)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행정청(피고)이 사회복지법인(원고 및 의뢰인)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행정청(피고)이 사회복지법인(원고 및 의뢰인)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행정청(피고)이 사회복지법인(원고 및 의뢰인)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행정청(피고)이 사회복지법인(원고 및 의뢰인)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행정청(피고)이 사회복지법인(원고 및 의뢰인)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행정청(피고)이 사회복지법인(원고 및 의뢰인)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행정청(피고)이 사회복지법인(원고 및 의뢰인)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수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출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 과다한 사용이라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비용 집행에 대한 품의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수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출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 과다한 사용이라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비용 집행에 대한 품의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수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출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 과다한 사용이라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비용 집행에 대한 품의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수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출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 과다한 사용이라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비용 집행에 대한 품의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수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출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 과다한 사용이라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비용 집행에 대한 품의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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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수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출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 과다한 사용이라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비용 집행에 대한 품의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수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출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 과다한 사용이라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비용 집행에 대한 품의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수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출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 과다한 사용이라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비용 집행에 대한 품의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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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수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출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 과다한 사용이라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비용 집행에 대한 품의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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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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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조치의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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