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심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도와 2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심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도와 2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심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도와 2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심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도와 2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공사업체로 피고(의뢰인)에게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1심에서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결국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 7,657,589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으시게 되었고 결국 위 패소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공사업체로 피고(의뢰인)에게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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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실은 재판부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공사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별로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재판부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공사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별로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재판부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공사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별로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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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 결과3. 결과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사무실의 상기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사무실의 상기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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