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 상당액,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단순히 해고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포괄임금제에 따른 축소 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역시 동일하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