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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온라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조회수476
202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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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까지 갔지만, 결국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도 않았는데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과정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누구나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의 체면이나 명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며 또한 너무나도 모호하고 불안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을 말해도 문제가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문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의 목적은 공론화와 문제 제기였으며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을 읽은 상대방은 해당 글이 자신을 목적으로 두고 겨냥하듯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 글이 상대방을 특정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 글의 대상이 특정 인물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의 내용이 '사실 적시' 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 불송치 처분!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시된 글은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론화를 위해 단순히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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