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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인 오해로 생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방어성공
조회수691
202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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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가족 재산을 정리하자며 연락이 왔고,
제사를 지냈다, 비용을 부담했다며 이미 얘기가 다 됐다고 하더군요.
...
저희는 유족으로서 고인의 재산에 관래 협의 자체를 한적이 없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진짜 상속인과 협의가 없었던 소유권 이전등기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중심은 고인이 명의자였던 한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오랜 시간 동안 제3자들에 의해 공동 관리되어 왔으며, 고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이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받기로 ‘가족과 약정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고들이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한 인물은 고인의 계모, 즉 법적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계모를 고인의 친모로 오인하고, 단독 상속인이라 믿은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했고, 그 협의가 모든 가족의 뜻인 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등기 절차 도중 관계기관의 보정 요구를 통해 이 착오가 드러났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진짜 상속인인 피고들이었으며, 등기절차 상에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우리가 이미 제사를 지냈고, 비용도 부담했으며, 약정도 있었으니 등기를 해달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원고들과 아무런 약정도, 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약정 상대는 상속인도 아닙니다.” 이 분쟁은 결국 계모와의 착오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과,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 보전 사이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방어 성공!


고인의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원고들이 약정을 맺었다는 상대는 실제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어떠한 계약서나 문서가 없다는 서면증거 부족의 점을 강조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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