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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업 관련 약정금 소송 전부 승소 성공사례
조회수1406
2022-11-23 00:00




진성토탈서비스 주식회사(약정금)판결문1_편집.JPG

진성토탈서비스 주식회사(약정금)판결문2_편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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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업 관련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업무도 일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A회사를 거래처로 확보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총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 유지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등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이메일을 모두 분석하여 증거를 많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업 관련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업무도 일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A회사를 거래처로 확보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총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 유지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등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이메일을 모두 분석하여 증거를 많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업 관련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업무도 일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A회사를 거래처로 확보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총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 유지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등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이메일을 모두 분석하여 증거를 많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업 관련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업무도 일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A회사를 거래처로 확보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총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 유지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등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이메일을 모두 분석하여 증거를 많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업 관련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업무도 일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A회사를 거래처로 확보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총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 유지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등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이메일을 모두 분석하여 증거를 많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입니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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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사업 관련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업무도 일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A회사를 거래처로 확보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총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 유지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사업 관련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사업 관련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사업 관련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업무도 일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A회사를 거래처로 확보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총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계약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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