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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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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성공사례
조회수1534
202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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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의뢰인님)에게 원고(부동산 매수인)가 피고는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사업관련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급해 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뢰인님)에게 원고(부동산 매수인)가 피고는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사업관련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급해 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뢰인님)에게 원고(부동산 매수인)가 피고는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사업관련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급해 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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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대리인의 조력
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가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계약당사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고 이 계약은 당시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언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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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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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님과 상대측이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 후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님과 상대측이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 후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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