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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임대차보호 계약갱신 거부 1심 패소 항소심 뒤집기 승소 사례
조회수847
202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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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정말 건물을 비워줘야 할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1심 재판 뒤집기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업용 건물을 임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고, 임대인은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건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명시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하며, 1심 법원에서 의뢰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패소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심에서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인지 충분히 다투지 않았음.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했음.
- 기존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건물을 반환해야 하는 판결로 인해 큰 심리적, 재정적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규정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 목적물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이유로 목적건물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갱신 거절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임대인은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받아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희 뒤집히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 성공사례에서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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