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에서 최근 진행한 사건 중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던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경매를 통하여 주유소를 매수한 의뢰인이 경매를 통해 주유소 용지 내에 있는 화장실, 캐노피를 취득한 자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건물의 철거 등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 사무실은 본 사건 착수 직후부터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을 미리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 도중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게 되면 진행하던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송비용과 시간만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안에서는 피고가 법정지상권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토지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과거의 폐쇄등기부와 각 건축물대장의 확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토지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피고의 건물이 착공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참조),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가 위와 같은 본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토지 사용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경우 필요시 소송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미리 가처분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과 기록 검토를 통해서 사소한 쟁점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상황이시라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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