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강제해고를 당한 의뢰인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저희의 도움으로 결국 법원에서 위 결과를 뒤집고 부당해고가 인정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근태불량, 폭행, 모욕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의뢰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한 후 기각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을 신청한 후 다시 기각당하여 마지막 기회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인지 판단하여 이러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의 심의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모두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번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실제 확률도 대단히 낮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사무실은 해당 사건에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징계 양정의 부적정(해고할만한 비위행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외에도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주목하였습니다. 근로자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기에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부당해고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이전의 단계에서는 본 사무실에서 수행하지 않았기에 기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징계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징계위원으로 관여한 잘못, ②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에서 상세한 징계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 ③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징계위원회에서 임의로 추가한 잘못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은 위와 같은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과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 실체적인 위법성을 모두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본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본 결과의 의의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치고 혼자서 대응하기 벅찬 사건입니다. 특히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에 비하여 근로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심판을 거쳐 기각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충분한 기록 검토를 통해서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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