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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분할협의 이후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잡은 성공사례
조회수1424
2020-12-08 00:00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끼리 여러 다툼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속인들끼리 원만히 상속분할 협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위 협의를 위반하고서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부동산을 이전받아간 상황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되찾아온 사건입니다.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끼리 여러 다툼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속인들끼리 원만히 상속분할 협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위 협의를 위반하고서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부동산을 이전받아간 상황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되찾아온 사건입니다.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끼리 여러 다툼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속인들끼리 원만히 상속분할 협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위 협의를 위반하고서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부동산을 이전받아간 상황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되찾아온 사건입니다.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




당사자들의 부친이 사망하신 후 배우자, 자녀들은 원만하게 상속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대상 부동산들을 각 지분에 맞게 공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상속인들 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받아갔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형제 관계에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되 민사소송으로 위와 같이 잘못 이전등기된 지분을 찾아오고자 하셨습니다.  
당사자들의 부친이 사망하신 후 배우자, 자녀들은 원만하게 상속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대상 부동산들을 각 지분에 맞게 공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상속인들 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받아갔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형제 관계에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되 민사소송으로 위와 같이 잘못 이전등기된 지분을 찾아오고자 하셨습니다.  당사자들의 부친이 사망하신 후 배우자, 자녀들은 원만하게 상속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대상 부동산들을 각 지분에 맞게 공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상속인들 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받아갔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형제 관계에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되 민사소송으로 위와 같이 잘못 이전등기된 지분을 찾아오고자 하셨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의뢰인들이 진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하여 가져간 지분 중 위와 같이 진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정한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의뢰인들이 진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하여 가져간 지분 중 위와 같이 진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정한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의뢰인들이 진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하여 가져간 지분 중 위와 같이 진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정한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3. 결과3. 결과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규외2_판결문(2020가단104919)_1.jpg
김동규외2_판결문(2020가단104919)_2.jpg
상속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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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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