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업용 건물을 임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고, 임대인은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건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명시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하며, 1심 법원에서 의뢰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패소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심에서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인지 충분히 다투지 않았음.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했음.
- 기존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건물을 반환해야 하는 판결로 인해 큰 심리적, 재정적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