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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조회수1618
2021-07-27 00:00




최경미_판결문(2021노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_1.jpg








최경미_판결문(2021노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_1.jpg



최경미_판결문(2021노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_1.jpg
최경미_판결문(2021노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_1.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사후에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기소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호흡측정기 등으로 음주 수치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처음부터 ‘추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보통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례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사후에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기소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호흡측정기 등으로 음주 수치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처음부터 ‘추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보통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례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사후에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기소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호흡측정기 등으로 음주 수치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처음부터 ‘추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보통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례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사후에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기소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사후에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기소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사후에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기소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호흡측정기 등으로 음주 수치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처음부터 ‘추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보통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례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호흡측정기 등으로 음주 수치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처음부터 ‘추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보통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례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과 같이 호흡측정기 등으로 음주 수치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처음부터 ‘추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보통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례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는 것은 대부분 운전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역추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아예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통해 처음부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추산’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식당 CCTV를 보더라도 정확한 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신체에 조금씩 흡수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을 인용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몸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종료시각이 아니라 처음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할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만큼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는 것은 대부분 운전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역추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아예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통해 처음부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추산’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식당 CCTV를 보더라도 정확한 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신체에 조금씩 흡수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을 인용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몸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종료시각이 아니라 처음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할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만큼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는 것은 대부분 운전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역추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아예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통해 처음부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추산’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식당 CCTV를 보더라도 정확한 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신체에 조금씩 흡수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을 인용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몸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종료시각이 아니라 처음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할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만큼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는 것은 대부분 운전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역추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아예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통해 처음부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추산’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식당 CCTV를 보더라도 정확한 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신체에 조금씩 흡수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을 인용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몸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종료시각이 아니라 처음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할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만큼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는 것은 대부분 운전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역추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아예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통해 처음부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추산’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식당 CCTV를 보더라도 정확한 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신체에 조금씩 흡수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을 인용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몸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종료시각이 아니라 처음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할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만큼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는 것은 대부분 운전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역추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아예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통해 처음부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추산’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식당 CCTV를 보더라도 정확한 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신체에 조금씩 흡수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을 인용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몸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종료시각이 아니라 처음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할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만큼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는 것은 대부분 운전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역추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아예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통해 처음부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추산’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식당 CCTV를 보더라도 정확한 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신체에 조금씩 흡수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을 인용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몸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종료시각이 아니라 처음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할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만큼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는 것은 대부분 운전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역추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아예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통해 처음부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추산’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식당 CCTV를 보더라도 정확한 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신체에 조금씩 흡수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을 인용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몸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종료시각이 아니라 처음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할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만큼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는 것은 대부분 운전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역추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아예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통해 처음부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추산’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식당 CCTV를 보더라도 정확한 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신체에 조금씩 흡수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을 인용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몸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종료시각이 아니라 처음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할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만큼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는 것은 대부분 운전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역추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아예 호흡측정기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 없어서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통해 처음부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추산’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식당 CCTV를 보더라도 정확한 양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신체에 조금씩 흡수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최고치에 이른 후 다시 하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논문들을 인용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몸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주종료시각이 아니라 처음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처럼 음주 개시 시점부터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할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만큼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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