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ON SUCCESS CASE

성공사례

글보기
[성공사례] 대여금 청구 1심 패소판결 뒤집은 성공사례
조회수1502
2021-11-02 00:00




대여금.jpg

대여금2.jpg












대여금.jpg

대여금2.jpg










대여금.jpg

대여금2.jpg










대여금.jpg

대여금2.jpg



대여금.jpg
대여금.jpg
대여금2.jpg
대여금2.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셨으나 전부 패소 판결을 받으신 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저희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뒤집고 극적으로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셨으나 전부 패소 판결을 받으신 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저희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뒤집고 극적으로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심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셨으나 전부 패소 판결을 받으신 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저희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뒤집고 극적으로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믿고서 계좌이체를 해주었는데 막상 돈을 받을 때가 되자 상대방이 말을 바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용증 작성도 해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당사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대여가 아니라면 본인이 굳이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이 녹음된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이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믿고서 계좌이체를 해주었는데 막상 돈을 받을 때가 되자 상대방이 말을 바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용증 작성도 해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당사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대여가 아니라면 본인이 굳이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이 녹음된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이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믿고서 계좌이체를 해주었는데 막상 돈을 받을 때가 되자 상대방이 말을 바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용증 작성도 해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당사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대여가 아니라면 본인이 굳이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이 녹음된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이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믿고서 계좌이체를 해주었는데 막상 돈을 받을 때가 되자 상대방이 말을 바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용증 작성도 해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당사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대여가 아니라면 본인이 굳이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이 녹음된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이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믿고서 계좌이체를 해주었는데 막상 돈을 받을 때가 되자 상대방이 말을 바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용증 작성도 해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당사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대여가 아니라면 본인이 굳이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이 녹음된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이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믿고서 계좌이체를 해주었는데 막상 돈을 받을 때가 되자 상대방이 말을 바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용증 작성도 해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믿고서 계좌이체를 해주었는데 막상 돈을 받을 때가 되자 상대방이 말을 바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용증 작성도 해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믿고서 계좌이체를 해주었는데 막상 돈을 받을 때가 되자 상대방이 말을 바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용증 작성도 해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당사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대여가 아니라면 본인이 굳이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당사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대여가 아니라면 본인이 굳이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여금 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당사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대여가 아니라면 본인이 굳이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이 녹음된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이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이 녹음된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이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이 녹음된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이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우선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고가 빌려준 대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금 말고도 평소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대여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었는바 원고가 얼마의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갚으라고 하자 피고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스스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등 간접사실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피력하며 상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비록 답장은 없었으나 곧바로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