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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인도 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조회수1579
2022-01-18 00:00





박영숙_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5763 건물인도)_1.jpg











박영숙_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5763 건물인도)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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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차인(피고)이 계속해서 월세를 미지급하여 이를 이유로 의뢰인님(원고)께서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임대목적물 반환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과 더불어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임차인(피고)이 계속해서 월세를 미지급하여 이를 이유로 의뢰인님(원고)께서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임대목적물 반환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과 더불어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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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인도 소송 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월세 및 관리비 연체가 계속된 점, 부동산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부당이득 및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인도 소송 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월세 및 관리비 연체가 계속된 점, 부동산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부당이득 및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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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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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 인도 소송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임대료 지급, 소송비용 전부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님께서는 전부 승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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