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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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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조회수1627
2022-01-12 00:00


김준우_불기소결정서(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38276 사기)1 copy.jpg





김준우_불기소결정서(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38276 사기)1 cop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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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죄로 조사받으신 의뢰인님께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죄로 조사받으신 의뢰인님께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죄로 조사받으신 의뢰인님께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죄로 조사받으신 의뢰인님께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죄로 조사받으신 의뢰인님께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토지 매입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 매입 용역수수료로 돈을 주면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입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피의자를 추천해 주어 피의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피의자가 공모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여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토지 매입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 매입 용역수수료로 돈을 주면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입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피의자를 추천해 주어 피의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피의자가 공모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여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토지 매입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 매입 용역수수료로 돈을 주면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입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피의자를 추천해 주어 피의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피의자가 공모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여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토지 매입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 매입 용역수수료로 돈을 주면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입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피의자를 추천해 주어 피의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피의자가 공모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여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피의자를 선정하고 의뢰인의 추천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끝에 스스로 내린 결정인 것으로 보이는바 의뢰인과 피의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뢰인이 피의자와 공모관계 없이 단독으로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피의자를 선정하고 의뢰인의 추천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끝에 스스로 내린 결정인 것으로 보이는바 의뢰인과 피의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뢰인이 피의자와 공모관계 없이 단독으로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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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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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정황에 대해 전부 확인하였으나 의뢰인과 피의자가 공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피의자 계좌로만

052-258-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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