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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 전부승소 사례
조회수1496
202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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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의뢰인님에게 향후 건축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님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님께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기존 6개 동 498세대에서 5개 동 442세대로 1개 동과 56세대를 감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다투고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의뢰인님에게 향후 건축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님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의뢰인님에게 향후 건축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님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의뢰인님에게 향후 건축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님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님께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기존 6개 동 498세대에서 5개 동 442세대로 1개 동과 56세대를 감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다투고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님께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기존 6개 동 498세대에서 5개 동 442세대로 1개 동과 56세대를 감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다투고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님께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기존 6개 동 498세대에서 5개 동 442세대로 1개 동과 56세대를 감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다투고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총유물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당시 대표자는 피고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인 아파트를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에게 처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므로 조합원 결의가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규약을 계약서에 첨부된 상태로 교부받았는바 조합 규약을 통해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고 의뢰인님께서 그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대표권 제한으로 인한 무효가 될 것이며, 피고는 의뢰인님과 체결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이 계약은 모집에 관한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한 위법을 하였고, 3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모집한 조합원이 아닌 일반 세대는 총 41세대인바 주택법상 공급의 방법도 위반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님께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와의 통정하여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총유물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당시 대표자는 피고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인 아파트를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에게 처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므로 조합원 결의가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총유물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당시 대표자는 피고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인 아파트를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에게 처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므로 조합원 결의가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총유물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당시 대표자는 피고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인 아파트를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에게 처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므로 조합원 결의가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므로 조합원 결의가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규약을 계약서에 첨부된 상태로 교부받았는바 조합 규약을 통해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고 의뢰인님께서 그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대표권 제한으로 인한 무효가 될 것이며, 피고는 의뢰인님과 체결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이 계약은 모집에 관한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한 위법을 하였고, 3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모집한 조합원이 아닌 일반 세대는 총 41세대인바 주택법상 공급의 방법도 위반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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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뢰인님께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와의 통정하여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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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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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사무실의 상기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반환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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