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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횡령 무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조회수1611
202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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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노동조합운영비 명목의 노조비를 납입받아 이를 관리, 집행하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조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한 노래타운에서 유흥비 명목으로 노조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횡령죄로 피소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비 사용에 대해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비 기타 회계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 운영규정 및 회계규칙으로 노조비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하면 지회장이 매 회계연도 지회의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및 사용한 예산은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에 따른 영수증 및 지급증을 발급받아 회계장부 등에 모두 기재하는 등 회계비 임의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비 카드(법인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노조비 장부기재, 정기회계감사 및 노조원 전체 공지, 지출과정 확인 등의 절차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사용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용부분에 대한 장부, 영수증, 조합통장, 계좌거래내역,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전부 입증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횡령으로 의심되는 정황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피의자 진술 및 제출증거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불기소(혐의없음)를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노동조합운영비 명목의 노조비를 납입받아 이를 관리, 집행하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조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한 노래타운에서 유흥비 명목으로 노조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횡령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노동조합운영비 명목의 노조비를 납입받아 이를 관리, 집행하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노동조합운영비 명목의 노조비를 납입받아 이를 관리, 집행하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노동조합운영비 명목의 노조비를 납입받아 이를 관리, 집행하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조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한 노래타운에서 유흥비 명목으로 노조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횡령죄로 피소되었습니다.
노조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한 노래타운에서 유흥비 명목으로 노조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횡령죄로 피소되었습니다.노조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한 노래타운에서 유흥비 명목으로 노조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횡령죄로 피소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비 사용에 대해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비 기타 회계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 운영규정 및 회계규칙으로 노조비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하면 지회장이 매 회계연도 지회의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및 사용한 예산은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에 따른 영수증 및 지급증을 발급받아 회계장부 등에 모두 기재하는 등 회계비 임의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비 카드(법인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노조비 장부기재, 정기회계감사 및 노조원 전체 공지, 지출과정 확인 등의 절차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사용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용부분에 대한 장부, 영수증, 조합통장, 계좌거래내역,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전부 입증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횡령으로 의심되는 정황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피의자 진술 및 제출증거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불기소(혐의없음)를 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비 사용에 대해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비 기타 회계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 운영규정 및 회계규칙으로 노조비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하면 지회장이 매 회계연도 지회의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및 사용한 예산은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에 따른 영수증 및 지급증을 발급받아 회계장부 등에 모두 기재하는 등 회계비 임의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비 카드(법인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노조비 장부기재, 정기회계감사 및 노조원 전체 공지, 지출과정 확인 등의 절차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사용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용부분에 대한 장부, 영수증, 조합통장, 계좌거래내역,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전부 입증 및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비 사용에 대해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비 기타 회계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 운영규정 및 회계규칙으로 노조비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하면 지회장이 매 회계연도 지회의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및 사용한 예산은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에 따른 영수증 및 지급증을 발급받아 회계장부 등에 모두 기재하는 등 회계비 임의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비 사용에 대해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비 기타 회계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 운영규정 및 회계규칙으로 노조비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하면 지회장이 매 회계연도 지회의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및 사용한 예산은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에 따른 영수증 및 지급증을 발급받아 회계장부 등에 모두 기재하는 등 회계비 임의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비 사용에 대해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비 기타 회계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 운영규정 및 회계규칙으로 노조비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하면 지회장이 매 회계연도 지회의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및 사용한 예산은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에 따른 영수증 및 지급증을 발급받아 회계장부 등에 모두 기재하는 등 회계비 임의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비 카드(법인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노조비 장부기재, 정기회계감사 및 노조원 전체 공지, 지출과정 확인 등의 절차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사용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용부분에 대한 장부, 영수증, 조합통장, 계좌거래내역,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전부 입증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비 카드(법인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노조비 장부기재, 정기회계감사 및 노조원 전체 공지, 지출과정 확인 등의 절차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사용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용부분에 대한 장부, 영수증, 조합통장, 계좌거래내역,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전부 입증 및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노조비 카드(법인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노조비 장부기재, 정기회계감사 및 노조원 전체 공지, 지출과정 확인 등의 절차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사용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용부분에 대한 장부, 영수증, 조합통장, 계좌거래내역,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전부 입증 및 제출하였습니다.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사용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용부분에 대한 장부, 영수증, 조합통장, 계좌거래내역,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전부 입증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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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횡령으로 의심되는 정황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피의자 진술 및 제출증거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불기소(혐의없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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