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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법 도청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
조회수159
202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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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관계사와의 중요한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구속 구공판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원이 관계사와의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자신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피고발인은 관계사 회의 내용을 제 3자로서 녹음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검찰은 대화의 사적 성격과 녹음방식, 사전동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고발, 불구속구공판!



본 사건에 대해 검찰청은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내사 종결이나 각하가 아닌 고발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범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피고발인은 형사법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의뢰인은 회의 내용의 무단 유출 및 불법 도청 문제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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