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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회사의 편법적인 임금삭감,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사납금 돌려받은 사례
조회수670
202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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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안줘서 힘이 듭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건 회사가 단축합의를 했다느니
돈을 더 내야하느니 복잡한 이야기 입니다...
임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회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무효임을 주장!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울산에서 00회사 기사로 근무했던 의뢰인 이 씨는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맺었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회사 측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근거로 임금을 대폭 삭감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회사와 근로자 간 맺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합의를 근거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의뢰인 입장에서 큰 법적 위험이었습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 임금 삭감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편법적인 합의를 시도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 잠탈!, 무효!


회사의 반소 각하!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30,573,834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는 완벽한 승소!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회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무효임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임을 밝혀냈습니다.
대법원의 유사판례를 바탕으로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입증하며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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