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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조회수1391
2023-01-17 00:00


불송치결정서.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 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를 전부 검토하여 기존 도어를 재사용하기로 한 점에 대해 밝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 장치는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것임으로 교체가 되지 않는 외부 도어에는 당연히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처음부터 특정 중요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동부경찰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불송치결정서.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 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를 전부 검토하여 기존 도어를 재사용하기로 한 점에 대해 밝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 장치는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것임으로 교체가 되지 않는 외부 도어에는 당연히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처음부터 특정 중요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동부경찰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불송치결정서.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 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를 전부 검토하여 기존 도어를 재사용하기로 한 점에 대해 밝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 장치는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것임으로 교체가 되지 않는 외부 도어에는 당연히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처음부터 특정 중요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동부경찰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불송치결정서.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 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를 전부 검토하여 기존 도어를 재사용하기로 한 점에 대해 밝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 장치는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것임으로 교체가 되지 않는 외부 도어에는 당연히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처음부터 특정 중요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동부경찰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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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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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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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입니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 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 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 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 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를 전부 검토하여 기존 도어를 재사용하기로 한 점에 대해 밝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 장치는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것임으로 교체가 되지 않는 외부 도어에는 당연히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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