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ON SUCCESS CASE

성공사례

글보기
[성공사례] 승강기 공사대금 사기죄 불기소 성공사례
조회수1310
2023-06-08 00:00

제목없음_1.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지만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사 관련 계약서, 시방서 기재내용 등을 토대로 문제를 삼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고소인이 문제삼는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 사기 범의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여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목없음_1.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지만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사 관련 계약서, 시방서 기재내용 등을 토대로 문제를 삼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고소인이 문제삼는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 사기 범의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여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목없음_1.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지만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사 관련 계약서, 시방서 기재내용 등을 토대로 문제를 삼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고소인이 문제삼는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 사기 범의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여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목없음_1.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지만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사 관련 계약서, 시방서 기재내용 등을 토대로 문제를 삼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고소인이 문제삼는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 사기 범의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여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제목없음_1.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제목없음_1.jpg


제목없음_1.jpg
제목없음_1.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입니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였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 3.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추가된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며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지만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사 관련 계약서, 시방서 기재내용 등을 토대로 문제를 삼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고소인이 문제삼는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 사기 범의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여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지만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사 관련 계약서, 시방서 기재내용 등을 토대로 문제를 삼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고소인이 문제삼는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 사기 범의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여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지만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사 관련 계약서, 시방서 기재내용 등을 토대로 문제를 삼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고소인이 문제삼는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해 사기 범의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여 피의자는 불기소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