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의뢰인의 상속등기에 대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구하여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위 소송에 대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21년경 작성되었으나 이것은 단지 등기를 위해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부친이 사망한 20여년 전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사해행위 즉, 상속협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소송이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라 증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의 진술과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해온 점 등에 대한 증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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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의뢰인의 상속등기에 대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구하여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위 소송에 대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21년경 작성되었으나 이것은 단지 등기를 위해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부친이 사망한 20여년 전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사해행위 즉, 상속협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소송이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라 증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의 진술과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해온 점 등에 대한 증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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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21년경 작성되었으나 이것은 단지 등기를 위해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부친이 사망한 20여년 전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사해행위 즉, 상속협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소송이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라 증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의 진술과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관리해온 점 등에 대한 증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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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의뢰인의 상속등기에 대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구하여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위 소송에 대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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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21년경 작성되었으나 이것은 단지 등기를 위해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부친이 사망한 20여년 전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사해행위 즉, 상속협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소송이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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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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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의뢰인의 상속등기에 대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구하여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위 소송에 대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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