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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3자이의 전부승소 성공사례
조회수1267
2023-08-16 00:00


제3자이의.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을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소송의 경우 관련 판례가 많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우선하였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의뢰인이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 회사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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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을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소송의 경우 관련 판례가 많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우선하였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의뢰인이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 회사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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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을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소송의 경우 관련 판례가 많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우선하였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의뢰인이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 회사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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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을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소송의 경우 관련 판례가 많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우선하였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의뢰인이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 회사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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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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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입니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을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을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을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을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2. 변호사의 조력2. 변호사의 조력





이 소송의 경우 관련 판례가 많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우선하였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의뢰인이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 관련 판례가 많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우선하였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의뢰인이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 관련 판례가 많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우선하였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의뢰인이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이 소송의 경우 관련 판례가 많이 없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우선하였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의뢰인이게 유리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3. 결과
3. 결과3. 결과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 회사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 회사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 회사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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