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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무죄 성공사례
조회수1274
2023-10-11 00:00


무죄.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다고 의심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여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었고 그 외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구매할 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다는 정도의 정황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에 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 주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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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다고 의심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여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었고 그 외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구매할 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다는 정도의 정황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에 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 주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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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다고 의심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여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었고 그 외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구매할 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다는 정도의 정황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에 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 주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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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다고 의심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여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었고 그 외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구매할 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다는 정도의 정황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에 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 주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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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입니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2. 변호사의 조력2. 변호사의 조력2. 변호사의 조력2. 변호사의 조력2. 변호사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다고 의심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여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었고 그 외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구매할 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다는 정도의 정황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에 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다고 의심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여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었고 그 외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구매할 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다는 정도의 정황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에 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다고 의심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여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었고 그 외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구매할 때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다는 정도의 정황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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