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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조회수2051
2022-06-24 11:2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노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심형에서 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20대에게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하였다.

각 죄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이를 정상참작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이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1년 6월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362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크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한테서도 모두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가한 위협의 정도나 진로방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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