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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마스크 쓰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 위협한 남성 벌금형을 받은 사례
조회수2019
2022-05-13 09:26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던 행인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위협하고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을 위협한 남성 벌금형받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09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9:50경 울산시 중구 내황5길 39 앞 골목 노상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서고, 피해자가 “코로나 시대에 어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냐? 침이 튀어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내가 뭐를 했다고, 뭐 뭐"라며 가슴으로 밀어내듯이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이놈의 개를 죽여 버린다"라며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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