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4548』
피고인 김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석경위에게 마치 자신이 박부인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박부인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석경위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박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박부인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박부인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경위 석경위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박부인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되자 위와 같이 박부인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및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각 성명 란에 볼펜으로 ‘박부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석경위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및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곽공동
피고인 곽공동은 김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김운전에게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운전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삼중 추돌 사고를 유발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3대를 파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구호 및 사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이 일로 인해 2019. 8. 27.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타인을 사칭하여 그 타인 명의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관련 문서가 작성·행사되도록 한 것이다.
『2020노634』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법원 판단
가. 피고인 김운전에 관하여
피고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묻거나 사고 후속 조치를 하려는 태도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하던 중, 피해자들이 경찰 및 119에 신고하자 몰래 택시를 타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자택으로 귀가하지도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경찰에 출석하였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공동피고인 곽공동의 처 박부인(가명)을 사칭하여 박부인의 서명을 위작·행사하거나, 박부인 명의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곽공동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공동피고인 김운전이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당시부터 경찰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김운전과 부부 행세를 하며, 김운전의 신분을 의심하는 경찰관에게 “집에 같이 가서 (부부인지) 확인하자.”고 하거나,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박부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김운전이 맞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속이려고 한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있다.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김운전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곽공동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곽공동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곽공동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