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고단2821, 2821-1, 3071, 3071-1
-공동범행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들을 속이고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3개의 보험사 보험을 가입하고, 생선노점상을 하던 사회친구 정○○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시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미리 네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달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네가 목격자 행세를 해주고 그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너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정○○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정○○은 피고인을 정○○ 운영의 C수산 종업원으로 등록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등이 나오면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대구 시장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절단용 칼을 들고 스스로 왼쪽 손가락 부위를 내리쳐 왼손 손가락 4개(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를 고의로 절단하였다. 피고인 및 정○○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7,151,741원을 교부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81,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정○○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경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손 손가락 3개(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근위지골을 고의로 절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9,318,803원을 교부받았다.
2. 법원 판단 피고인은 동태 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위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학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한 번의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면 절단면은 동일선상에 위치해야 하는데, 5번수지의 절단면은 다른 절단면보다 돌출되어 있고, 4개의 손가락이 절단된 전체의 각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피고인의 사고는 1회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고의적인 손가락 절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부업체의 대출을 통해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임차한 냉동창고의 임대료를 미납하였고, 보험회사나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고, 보험료를 연체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9개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중 7개 보험이 이 사건 사고 전 2년 내에 가입하고 단기간에 3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팔 및 손가락상해후유장애담보 10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던 보험금 4개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부활시킨 점, 정○○을 사용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소득에 비해 3개 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고, 위 보험에 가입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특히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나 수단 및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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