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엉덩이쪽 부위에 모기질세포이 발생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기질세포종에 대한 제거술을 받은 사실, 위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 당시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을 삽입하였다가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에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료하였던 사실, 원고는 엉덩이쪽 수술부위에서 이물질이 보여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정형외과의 의사가 원고의 수술부위의 이물질이 실라스틱 드레인임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2. 법원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 당시 원고의 체내에 삽입된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부위에 통증 또는 이물감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형외과에서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한 점, 원고가 위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수술부위의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기질세포종은 피부의 모낭이나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양성 종양으로서주로 피하지방층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모기질세포종 절제술에 사용되는 실라스틱 드레인의 경우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 원을 정함이 타당하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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