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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시행사로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수리비를 편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조회수1653
2021-03-03 14:54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행사로 하여금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 중 3억원을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7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박시공은 D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수주받은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한 피해자가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D종합건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M신탁과 피해자 소유인 울산 (생략) 등 9필지 토지의 우선수익자를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지점으로 하여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M신탁에 위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 용도로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금 3억 원은 절차상 D종합건설 명의 통장으로 일단 입금되어야 한다. 3억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박시공에게 공사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공사금으로 박시공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종합건설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법원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6,000만 원을 바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박시공 시행의 공사에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원하였던 건축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대출금도 수령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이 사건 공판 초기에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와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 내지 변명(실제로 D종합건설과 피해자 사이에 건축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공사대금의 보전을 위하여 D종합건설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계속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3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약 2년 이상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실제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금원 지급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나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원래 판결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법원의 소환장을 계속 송달받고서도 재판기일에 출석을 거부한 채 지내오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잠적 상태에 있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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