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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000만명이 선택했다는 결정사 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판례
조회수22
2025-11-24 09:2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고 속 수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판매 1위나 00만명이 선택한 과 같은 문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직접 설명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숫자는 언제나 올바른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게재한 광고에서 '수십만 명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건 개요


2010년경부터 A사는 지면광고, 교통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했습니다. '결혼정보 분야 1위' 또는 '0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소비자에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곳'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회원 중 단 3%만이 유료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나머지 97%는 회원가입은 했지만 실질적인 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었습니다. 광고에서 사용되는 '회원 수' 양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 수를 숨김으로서 오해를 유발할 수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업계 1위라는 표현 역시 인터넷 통계사이트의 특정 지표를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이런 기준이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고 광고문구 안에 해당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기만적 광고'의 성립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광고 문구가 실제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00만명이 선택했다는 표현은 전체 유료 회원수가 3%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 없이 사용이 되었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이들 모두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중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업계 1위 광고의 경우 광고 문구 내에 일정한 기준 설명이 포함된 시점부터는 소비자가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시점 이후에는 기만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결혼정보업, 보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치 강조형 광고는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 기만성 판단, 공정위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기업 맞춤형 자문이 필요할 때 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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