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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 요양불승인 취소 사례
조회수37
2025-11-13 09:2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토바이로 음식이나 물류를 배달하는 기사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장면은 적지 않게 목격됩니다. 물론 그 중 일부는 고의적인 위반일 수 있지만 궂은 날씨나 갑작스러운 시야방해, 하루 수차례 반복되는 강도 높은 배달 업무 속에서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배송을 요구받는 환경 속에서 누적된 피로 탓에 판단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비 오는 오후 한건의 배달을 더 마치기 위해 교차로를 지나던 중 생긴 사고로 부상을 입은 당사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 사고는 산재가 아니다며 거절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원고는 퀵서비스 배달기사였습니다. 원고는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하루 동안 다섯건의 배달을 완료하고 여섯번째 배달을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 당시 강수량은 약 9mm 수준으로 원고는 비를 맞으며 운전중이었습니다.


원고는 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지나 직진했고 그 과정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원고는 다리뼈가 골절되고 갈비뼈에도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으며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 또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빨간불에서 직진했던 신호위반 때문이었는데요. 공단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 37조 제 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해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 37조 제 2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해당조항이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는 요건은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는 점으로만 충족되지 않으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업무특성상 빠른 배달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함께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며 사고 직전까지도 연속적인 배달 업무가 이뤄졌다는 점.

충돌은 상대차량의 범퍼가 원고 이륜차의 측면을 들이받는 방식이었으며 원고가 D 차량의 진행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신호를 무시한 정황은 없다는 점과 순간적 착오였다는 부분등을 따라 원고의 신호위반이 산재보험법상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 범죄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고 위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이는 배달 업무 중 통상적으로 수반 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고라도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현장의 날씨나 시간 압박, 고객응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소 속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 규정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판단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산재 불승인에 부당함을 느끼는 의뢰인을 위해 실제 근무 환경과 사고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불승인 처분을 뒤집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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