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애니멀홀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animal holder란 동물을 소유하거나 돌보는 사람을 뜻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책임과 보호를 저버리고 생명을 방치하는 주인으로서의 모습이 각인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임시 보호의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입양한 후 자신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해소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대해 11마리의 생명을 모두 죽음으로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동물을 인계받기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호소를 통해 고양이와 강아지 등 총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보호 형태로 인계받았습니다. 그는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를 내세워 분양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일부는 보호소가 아닌 개인에게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겪는 분노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을 반복적으로 학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물론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 또한 잔혹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는 반성하기보다는 또다른 동물을 인계받았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보낸 동물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뒤늦게 알고 극심한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행위를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동물학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학대였기에 법원은 형법상 경합범 가중까지 고려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의식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피해 동물의 분양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였으며 이들의 심리적 피해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교정가능성이 낮다며 실형선고의 불가피성을 언급했습니다.
판결
항소심까지 진행된 이 재판은 원심(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80시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본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일꺠워주기 위해서는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단순히 형량을 높인것이 아니라 생명 경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가 있으나 결국 이런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위반 시 형사처벌 뿐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입양금지 등의 보조명령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동물보호법은 여러차례 개정되어 학대 행위의 기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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