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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조회수79
2025-10-13 11:0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코로나 19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신속히 보급되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접종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사례에서 피해자 혹은 유족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에 의거해 국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인과관계 인정이라는 큰 벽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앞서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던 젊은 청년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직후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던 사례에서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간접사실을 바탕으로한 추단 가능한 관계로서 보상이 가능하냐는 점을 쟁점으로 두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특별한 지병이 없던 20대 청년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뒤 수일 내 두통과 실신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사건입니다. 청년은 병원 도착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술을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었습니다.


유족은 해당 접종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사망에 이르게 된 뇌내출혈은 백신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며 접종과의 시간 간격 및 기저질환 가능성등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보상신청을 기각했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다른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밝혔으며 영상의학 소견상 선천성 기형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백신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감염병예방법 제71조가 정한 피해보상제도의 법적 성격을 무과실책임제도로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접종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보상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인과관계의 입증 수준입니다. 보건당국은 자연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만을 인과관계로 인정하려 하지만 법원은 자연과학적 확증이 아닌 간접사실의 종합을 통한 추단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단기간 내에 증상이 나타났으며 빠르게 중증상태로 진행됬다는 점과 선천성 뇌혈관 기형과 같은 직접적인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이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수술 집도의의 의견도 백신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가능성을 토대로 법원은 보건당국이 인용한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뇌내출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최종적으로 유족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건당국이 한 보상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의무기록과 감정자료, 시간경과와 지병여부 등의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예방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단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던 사례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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