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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운전자의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조회수441
2025-09-08 15:25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와 함께 손해배상 의무를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도시 내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안전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와 차량의 주행 구간이 맞닿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과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며 자전거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치아 손상과 중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거로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 과실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검토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고는 한 운전자가 차량을 주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운전한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 자전거도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차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자전거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차량 조수석 문짝이 충격하였고, 원고는 치아 다발성 파절이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치료와 보철물 수복이 필요했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료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약 3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사고 지점은 주차장 진출입로였고,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측 과실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피해자가 차량의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장소가 실제로는 주차장 진출입로가 아니라 파란색과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자전거 전용도로였고, 차량 통행 자체가 제한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했으며, 충격 부위도 자전거의 뒷바퀴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측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약 741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에게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3천1백만 원이었으나, 법원은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차량의 진입 자체가 제한된 공간이므로, 운전자가 이를 침범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예측 가능성을 탓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과실 주장이나 이미 지급한 치료비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실제 치료 필요성과 기존 질환 기여도를 엄격히 따져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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